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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145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D농협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선거일인 2015. 3. 11. 06:30경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합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잘 부탁해”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06:40경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이 선거 날이니까, 꼭 나 좀 한 표 찍어달라”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선거관리위원회 회신자료) 첨부된 ‘통화 사실 확인내역서’, ‘통화 상세 내역서’ 포함.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D농협) 첨부된 ‘조합원여부 확인서’ 포함. , 수사보고(조합원 증명서 사본 기록 첨부) 첨부된 각 ‘조합원 증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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