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145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D농협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선거일인 2015. 3. 11. 06:30경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합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잘 부탁해”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06:40경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이 선거 날이니까, 꼭 나 좀 한 표 찍어달라”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선거관리위원회 회신자료) 첨부된 ‘통화 사실 확인내역서’, ‘통화 상세 내역서’ 포함.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D농협) 첨부된 ‘조합원여부 확인서’ 포함. , 수사보고(조합원 증명서 사본 기록 첨부) 첨부된 각 ‘조합원 증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