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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2796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경기 연천군 G 농업 협동조합( 이하 ‘G 농협’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지인으로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처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 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2015. 2. 26. 07:00부터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4. 11. 6. 경 개인정보처리 자인 G 농협으로부터 조합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를 위하여 정보주체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인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운동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C은 2015. 2. 20. 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합원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후 이를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 사이트인 ‘J ’에 업 로드하고, 2015. 2. 25. 18:53 경 경기 연천군 K, 108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 C, B의 주거지에서, 위 J을 통하여 G 농협 조합원 1,264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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