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D 농협 조합장에 출마하였던 자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 조합장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2015. 2. 26.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인터넷 문자 전송서비스 사이트인 ‘E ’에 가입한 뒤, 2015. 1. 1. 10:00 경 동네 후배 F의 주거지인 ‘ 파주시 G’에서 컴퓨터에 아이디 (H )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소록( 폴더 명 ‘ 조합원’ )에 저장해 둔 D 농협 조합원 I 등 ‘# 별지. A 문자 메시지 발송 명단’ 상 1,643명의 휴대전화번호로, 『2015 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 올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자동 발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 회원 가입 확인, 인터넷 이용자 조회 회신, 조합원 명부, A 주소록과 D 농협 조합원 대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