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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42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24. 시행된 G 농업 협동조합( 이하 ‘G 농협’ 이라 한다)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생,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돈이다.

농업 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C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18.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36 회 동창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미리 개통한 J 명의의 속칭 ‘ 대포 폰( 전화번호: K)’ 을 건네주면서 지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전화로 선거운동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 C은 2016. 8. 18. 15:07 경 위 대포 폰으로 G 농협 조합원 L의 휴대전화 (M) 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피고인 A 인 것처럼 행세하며 “A 입니다,

기호 3번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0. 15:5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4, 94~102 항 기재와 같이 G 농협 조합원 53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19.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대포 폰을 건네주면서 지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전화로 선거운동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6. 8. 19. 11:43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대포 폰으로 G 농협 조합원 N의 휴대전화 (O) 로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 A 인 것처럼 행세하며 “ 기호 3번 A 입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으니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 13:5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5~9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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