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18』 피고인은 김 포 공항 C 팀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김 포 공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계탕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실내 인 테리 업 업체인 ‘E’ 의 직원 F에게 “ 김 포 공항 여객 터미널 C 팀 구역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C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 변제 등에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2015. 11. 2. 1,500만 원, 같은 달
5. 1,0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2016. 3. 21. 1,000만 원, 같은 달 24.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16 고단 5452』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나는 김 포 공항 직원인데, 1,000만 원을 지급하면 김 포 공항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 포 공항 C 팀 직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김 포 공항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26. 경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049』 피고인은 공기업인 한국 공항공사 K로서, 김 포 공항 국내선 G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위 공항 G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