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도 상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H, I, J과 서로 고향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H은 성명 불상의 필리핀 국 소재 불법 인터넷 ‘ 스포츠 토토’ 도 박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 피해자 F(21 세) 이 2017. 8.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필리핀 알라 반 지역에서 스포츠 토토 사업장에서 도금을 충전하는 일을 하다가 현금 4,000만 원 상당을 훔쳐 몰래 귀국하였으니 붙잡아 돈을 받아 달라’ 는 의뢰를 받고, 2017. 12. 5. 경 피고인들, I, J에게 ‘ 돈을 받아낼 일이 있다, F을 찾아 주면 일당 20만 원 이상을 주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들, I, J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H은 그 무렵 피해자 F의 ‘SNS (K) ’에 접속하여 제주 여행 중이 던 피해자 F이 김 포 공항으로 돌아올 예정 임을 확인하고 2017. 12. 11. 01:00 경 대전 유성구 소재 유성 금호 고속 터미널 앞에서 피고인들, I, J에게 ‘F 이 2017. 12. 11. 19:35 경 제주에서 김 포 공항으로 들어올 것 같다, 김 포 공항으로 가자’ 고 하여 피고인들, I, J은 함께 L BMW, M K5 승용 차, 등록번호 불상의 K5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김 포 공항 1 주차장으로 갔다.
H은 피해자 F의 사진 등을 피고인들 등에게 알려 주고 J과 함께 L BMW 승용차에, 피고인 A는 I과 함께 M K5 승용차에 각각 탑승하여 공항 주변 도로를 살피고, 피고인 B, C은 공항 대합실과 게이트 주변을 살피는 등 공항 내부와 주변에 있다가 피해자 F이 나타나면 미행하여 붙잡아 4,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7. 12. 11. 19:00 경 김 포 공항에서 피해자 F이 성명 불상의 여자친구와 함께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의 뒤를 따라가면서 미행하고, 피고인 A와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