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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31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빌딩 5 층에 본점을 두고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사장과 사촌 관계인 G을 통해 D가 김 포 공항 및 영종도 공항의 직원 식당에 식 자재를 납품하기로 확정된 상태이니 F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매입자금 3억 원을 빌려 주면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1. 5. 25. 경 피해자에게 ‘F 사장이 사촌 관계인 G을 위해 부동산 매매 잔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G이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졌다.

계약금 등으로 지출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탑 차를 구매하거나 냉동창고를 얻는데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서 G의 부동산 매매 잔금을 대납하여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는 식 자재 납품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이나 인적, 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H에 쌀을 납품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식 자재 납품에 관한 실적이나 매출도 전혀 없어 식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 납품 사업에 관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16. 경 3,000만 원, 같은 달 17. 경 2,000만 원, 같은 해

6. 3. 경 1억 원, 같은 달 11. 경 1억 원, 같은 달 13. 경 5천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적시하고 있는 것은 ① 김 포 공항 및 영종도 공항 직원 식당에 식 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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