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41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12:5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 포 공항 국내선 청사 3 층 서편 출발 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문 열어 ”라고 외치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직원 전용 통로로 갑자기 뛰어들고, 이를 제지하는 공항 보안요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김 포 공항 보안요원들의 공항 보호구역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공항 경찰대 소속 D이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흡연실로 데려가자,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시민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김 포 공항 경찰대 소속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2. 19:2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 포 공항 국내선에 계류 중인 제주행 F에 소주를 넣은 물통을 몰래 들고 탑승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술을 권하며 앞좌석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는 승무원 G에게 “ 죽여 버리겠다.
눈알을 뭉 게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G의 어깨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고, 계속하여 H에게 “ 이 씨 팔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물통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