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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6 2015고단3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36』

1. 피고인은 2012. 5. 24.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김 포 공항 경비 행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민간 항공기 관련 교육 및 임대사업을 한다.

비행 교육은 물론이고 민간 항공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정을 직원 가로 해 주겠으니 선금 73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비행 교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민간 항공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비행 교육비용 명목으로 7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관광사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경비 행기를 통한 관광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 순경 위 피해자에게 ‘ 경 비행기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중고 헬기로 경비 행기를 통한 관광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해

7. 중순경 ‘ 인 허가 절차 등이 마무리되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기존 빌린 돈과 합쳐서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1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7.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경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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