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7:4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 포 공항 국제선 청사 2 층 안내 데스크 앞에서 일행인 C과 시비가 되어 C을 때리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인 서울지방 경찰청 김 포 공항 경찰대 의경 D 와 의경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손과 주먹으로 위 D와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D와 E을 폭행하여 그들의 공항 청사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건 당시 김 포 공항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의경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행위는 체포에 해당하는데 위 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체포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 하여도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서울지방 경찰청 김 포 공항 경찰대 공항 기동대 소속 의무경찰 순경인 D와 E은 2015. 7. 17. 7:40 경 김 포 공항 국제선 청사 2 층 안내 데스크 앞에서 김 포 공항 국제선 청사 순찰 근무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반말 조로 이들을 불렀고 인천 공항으로 가는 길을 물으면서 계속하여 고성을 지른 사실, 당시 피고인이 주 취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순경 D가 주취자는 공항에 올 수 없다고 고 지하였으나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고 인의 일행인 C의 머리를 계속하여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들 순경들은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지 말라고
경고 하면서 D가 무선으로 상황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