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황산면 방향에서 문내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066,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에서 같은 군 E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사고현장 가드레일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인터넷 F지도 검색화면 캡쳐 사본
1. 내사보고(사고현장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