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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24 2016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9. 30. 20:1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이목리에서부터 같은 군 황산면 소정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장기간 도주하여 수사와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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