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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3245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770,052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4,513,3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2013. 12. 2.경 피고와 사이에 망 E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2. 2.부터 2014. 12. 2.까지로 정하고, 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각 최대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E는 2013. 12. 5. 08:4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사교길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황산면 사교마을 군도에서 문내면 쪽으로 가기 위해 사교교차로를 역주행하여 국도에 진입하는 바람에 문내면 쪽에서 황산면 쪽으로 국도를 직진하던 G이 운전한 H 차량이 피보험차량 뒤쪽 문부분을 충격하였다.

망 E는 이 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3. 26.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망 E의 처, 원고 B, C, D은 망 E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보험금지급책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를 대리하여 망 E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I이 자동차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망 E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I이 그 대납을 약정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 제656조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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