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유로폼(120cm *60cm ) 5개(증 제1호), 유로폼(25cm *60cm )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2009.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8.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4. 7. 해남교도소에서 위 실효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합83] 피고인은 2012. 7. 10.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고기나라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성산리에 있는 해남범퍼 앞 도로까지 D 봉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약 5km 운전하였다.
[2012고합95] 피고인은 2012. 7. 18.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에 있는 해남우리병원 주차장부터 위 병원 기숙사 주차장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2013고합4]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 22: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 6병동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 시가 미상의 유로폼 6개를, 2012. 7. 3. 21:30경 위 건축현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쇠파이프 18개, 안전발판 8개를 각각 이 사건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약 1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