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01:5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산면 쪽에서 문내면 쪽으로 역주행하던 중, ‘해남에서 황산 방향으로 B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해남경찰서 D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1. 02:05경 D파출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3. 2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