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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4누56361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군포시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처분의 경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61호로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 9조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군포부곡 택지개발사업지구를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9511호, 2009. 3. 20> 제4조에 따라 위 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 적용되었다.

원고는 군포부곡 택지개발사업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국민임대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포부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변경하고, 그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ㆍ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3호로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제5조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고시된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법 부칙<제9511호, 2009. 3. 20> 제3조에 의하여 위 법이 적용됨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경기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아 군포부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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