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을 제2호증은 갑 제11호증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법원의 군포시장에 대한 2015. 4. 27.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군포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1) 원고는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각 법률 제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구 공공주택건설법’이라 한다
)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당동, 부곡동 일원 436,017.6㎡(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8. 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7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이라 한다
)을 받은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2) 이 사건 사업은 2010. 5. 7.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전환고시가 되었고, 2012. 6. 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65호로 보금자리지구로 지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군포시 부곡동 토지의 분할 1)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던 군포시 부곡동 895-8 도로 1,017㎡(이하 ‘종전 895-8 토지’라 한다
는 200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