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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8 2016구합886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072,693원, 원고 C에게 25,450,600원, 원고 D에게 18,671,4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정부시장은 2006. 10. 9. 의정부시 E동, F동, G동 일원 1,300,643㎡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의정부시 공고 H),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0. 24.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구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각 지정ㆍ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I).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7. 29. 이 사건 지구에 대하여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 적용됨을 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J).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 2014. 1. 14.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공공주택건설법’이라 한다)으로 개정되면서 위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이 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의정부시 E동, G동 소재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수용개시일 : 2016. 2. 11.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감정평가액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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