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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105557
사업인정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현재는 피고로 명칭 변경하였다. 이하 모두 ‘피고’라 통칭한다)는 2008. 11. 14. 국토해양부 고시 P로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북 청원군 R, S, T, U, V 일원 1,704,870㎡를 O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대한주택공사(피고보조참가인이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통칭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기간을 지구지정고시일~2014. 12. 31.로 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9. 국토해양부 고시 W로 국민임대주택건설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이 사건 지구에 대하여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9511호, 2009. 3. 20> 제3조에 의하여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됨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3. 국토교통부 고시 X로 이 사건 지구의 면적을 1,704,870㎡에서 1,012,954㎡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2. 국토교통부 고시 N로 이 사건 지구에 대하여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됨을 고시하는 한편 이 사건 지구의 명칭을 O 공공주택지구에서 Q 공공주택지구로, 위치를 충북 청원군 R, S, T, U, V 일원에서 청주시 서원구 R, S, T, U, V 일원으로, 사업시행기간을 지구지정고시일~2014. 12. 31.에서 지구지정고시일~2020. 12. 31.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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