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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5고단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성수지 등을 제조하는 ‘C’ 운영자로서, 2012년 위 회사를 설립한 이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사업이 부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압류를 당하고, 직원 월급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압박을 겪던 중 2013. 11월경 약 30군데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6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 E로부터 PVC 필름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월경 위 D 영업담당 부장 F에게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공급받은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경부터 2014. 3월경까지 PVC 필름 5,50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그 중 4,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증거기록 15면), 물품공급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08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11. 19. 피해자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11. 26.경부터 2014. 3월경까지 PVC 필름 5,500만 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 ③ 피고인은 그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다가(대금 중 일부인 450만 원만 지급했다

, 2014. 3. 11. 피해자에게 어음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대금 3,610만 원을 2014. 4. 15.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준 사실, ④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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