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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9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을 당시에는 변제 자력이 있었는데, 이후 일시적인 자금문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미지급할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2013. 11. 19. 피해자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11. 26. 경부터 2014. 3 월경까지 PVC 필름 5,500만 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 ③ 피고인은 그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다가( 대금 중 일부인 450만 원만 지급했다), 2014. 3. 11. 피해자에게 어음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대금 3,610만 원을 2014. 4. 15.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준 사실, ④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⑤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G(I 운영) 이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 3,200여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록 제 110 내지 118 쪽), H(J 이사) 도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 960여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록 제 119 내지 130 쪽) 각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⑥ 당시 피고인은 다른 업체에 지급할 채무가 6억 원 정도였던 사실( 수사기록 제 241 쪽), ⑦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경제 상황을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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