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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나39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6. 11월경 피고에게 포항시 F전원주택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3월경까지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레미콘 대금 중 18,441,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잔액 18,441,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2017. 6. 21.자 주문서는 E가 피고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법정에서 위 주문서 상의 레미콘 대금 일부를 피고 명의로 지급하였고 부가세도 피고 명의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설령 E가 피고의 위임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피고는 E의 위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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