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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17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51,41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 중 42,451,414원에 대하여는 2014. 9.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합의계약서 본 코팅사업은 원고는 기존의 기계시설을 피고에게 생산 위탁하여 피고는 생산과 생산 인력을 제공하여 공장을 운영한다.

본 코팅 공정에 제공되는 원자재, 부자재, 경비, 세금관계를 공제하고, 그 이익금은 두 사람이 60%(원고), 40%(피고)로 분배한다.

운영 중에 발생하는 변상 손실에 대한 비율은 두 사람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중략) 공동부담항목 공장임대료 전기요금 원자재 소모품 및 경비 기계유지 및 보수비(추가옵션 별도) : 추가 기능옵션은 원고가 부담하고 동판 또는 고무롤 같은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한다.

세금(부과 세, 기업소득세) 하자관리비 기타 사항은 협의 원고는 2013. 4. 6.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포천시 B에 있는 원고 소유의 공장과 기계시설(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PVC 필름 코팅제품을 생산하면 위 제품판매에 따른 순이익을 분배하여 가지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 중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매출과 비용액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3. 7.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PVC 필름 코팅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따른 매출액은 98,643,430원이고, 위 기간 동안 위 제품 생산에 소요된 비용은 204,771,966원이다.

다. 이 사건 공장의 폐업 이 사건 공장은 2014. 6. 이후로 현재까지 폐업한 상태이다. 라.

대여 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3. 10. 5.부터 2014. 9. 1.까지 피고에게 13회에 걸쳐 합계 40,9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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