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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구합557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8,540,800원, 지방교육세 11,014,08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5. 8. 23. 상호를 ‘A’, 사업의 종류를 ‘업태 : 제조업, 도소매업’, ‘종목 : PVC sheet 외, 그라비어 인쇄, PE 필름, 고철, 비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B은 2010. 7. 16. 화성시 C에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법인등기부상 원고 회사의 설립목적은 ‘인쇄 및 필름제조, 포장지 제조업, PVC sheet 필름 판매업, AL 필름 유통판매업, 제약회사, 식품회사에서 사용하는 특수필름 제조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회사는 2011. 11. 17. D으로부터 화성시 E 외 1필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1225.48㎡(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2. 19.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1. 12. 26.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3. 24.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개인사업체인 A와 원고 회사는 동종업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118,540,800원, 지방교육세 11,014,080원, 농어촌특별세 5,927,0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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