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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7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16』

1. D 오피스텔 916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말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E가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916호에서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는 위 업소의 업주로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인 “G, H, I” 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임대차 보증금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시간 예약을 잡아 준 뒤 여종업원이 있는 위 업소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 21:00 경 E가 2016. 6. 2.부터 3개월 간 임차 한 위 오피스텔에서 E가 게시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을 업소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여종업원 J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7. 말경부터 2016. 8. 2.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K 오피스텔 609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부터 2016. 9. 6.까지 서울 강서구 K 오피스텔 609호를 임차한 후, L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9. 6. 01:50 경 위 오피스텔에서 “M” 등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올라 온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 N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L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K 오피스텔 1310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6. 9. 12.까지 서울 강서구 O 오피스텔 511호와 서울 강서구 K 오피스텔 1310호를 임차한 후, P, Q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F” 라는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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