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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9 2015고단9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40』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에서 방 7개를 임차한 후 방 3개는 사무실 겸 직원숙소, 방 4개는 마사지 및 성행위를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G 등 5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관리실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3. 20:40경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A-627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 선불 명목으로 현금 6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여자종업원 G이 있는 객실인 A-625호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9.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영업으로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138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에서 방 7개를 임차한 후 방 3개는 사무실 겸 직원숙소, 방 4개는 마사지 및 성행위를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I 등 3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H에 여종업원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5. 3. 중순경부터 2015. 5. 11. 17:00경까지 위 F 오피스텔 A-627호에서 그 곳에 출입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현금 6만원을 받고 I 등이 있는 객실인 A-623, 624, 62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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