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중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30. 안양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1362』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914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어 성매매 알선 등의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202호에 업소용 침대, 콘돔, 마사지 젤 등의 물품을 비치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2. 19:00 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부근에서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과 성매매 조건( 성매매 대금 15만 원 )에 관하여 전화 통화를 한 다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인 F가 있는 위 E 건물 202호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위 E 건물 2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392』 피고인은 2016. 10. 24.부터 2016. 11. 22.까지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611호와 914호를 임차한 후, G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H”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11. 22. 위 오피스텔 914호에서 “I” 등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올라 온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 J으로부터 성매매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