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21호, 921호, 152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C’ 과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6.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C’ 과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E’, ‘F’, ‘G’ 등에 성매매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사진, 예명, 신체 사이즈 및 특징을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업소 예약 전화번호, 성매매를 암시하는 소개 글을 기재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일으켜 위 업소를 찾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3. 16.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업소에 대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남성 손님들에게 H, 일명 I, J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가도록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K 등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