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68』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10만 원의 일당을 받으면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해 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일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 피고인 C은 2017. 11. 말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2017. 10. 13. 00:00 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에서 손님 H으로부터 18만 원을 계좌 이체로 입금 받고 미리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러시아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말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3995』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I”, “J” 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1322호, 1326호 등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L 역 일대 노상에서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 피고인 C은 2018. 2. 2. 경부터), 2017. 9. 경 위 K 오피스텔 등에서 미리 고용한 M, N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소위 ‘ 삐 끼’ 등이 데리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회 1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