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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26. 07: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남초등학교 쪽에서 지너스타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고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근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우측에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에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팔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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