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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13 2019고단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FX120 경기고속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0: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31 음성공용터미널 출입로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정차 후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앞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80세)의 우측을 버스 전면부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30경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1. #1 블랙박스 영상 cd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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