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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5:35경 C N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성모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남오거리 쪽에서 오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택시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의사,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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