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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11. 22: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53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잠실역 쪽에서 석촌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그를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4. 서울 강남구 일원로81에 있는 서울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이탈 및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검시조서,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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