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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단2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18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교사거리 방향에서 일산정보고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D(16세)의 왼쪽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신호체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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