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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다30072 판결
[자동차명의등록][미간행]
AI 판결요지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지입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 지입차주의 차량운행에 관련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이 남아 있다면 이것 역시 정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화물자동차의 지입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료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지입차주의 차량운행과 관련한 과태료 등의 정산의무가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트럭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참조), 지입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 지입차주의 차량운행에 관련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이 남아 있다면 이것 역시 정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원고가 2002. 4. 20.경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피고 회사에게 신탁하여 지입료를 납부하되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가 독자적인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2006. 4. 21.경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지입계약이 해지된 사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이 해지된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른 지입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피고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의무는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따른 정산의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정산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연체된 지입료나 과태료가 없었다고 단정하고 그 이유만으로 피고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입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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