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9102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자동차 소유자가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등을 원인으로 위수탁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협진세라믹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운송사업자(지입회사)의 위수탁자동차(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자동차 소유자(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지입료)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운송사업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위수탁자동차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자동차 소유자가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위수탁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자동차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약정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 소유자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운송사업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참조). 자동차 소유자의 위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운송사업자의 위수탁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다30072 판결 참조), 자동차 소유자가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등을 원인으로 위수탁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위수탁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998. 8. 10. 이 사건 위수탁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09. 3.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2009. 10. 13. ‘피고는 원고로부터 6,010,49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위수탁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는 2009. 12. 2. 피고에게 제1심판결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한 2009년 8월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6,010,49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위 지급시까지 4개월분에 해당하는 관리비 상당의 금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위수탁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가 이 점을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위 미납 관리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원고가 위수탁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2009. 12. 2. 위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당시에 제1심판결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한 2009년 8월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외에도 그 이후 위 지급일 무렵까지 발생한 4개월분에 관한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위 미납 관리비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4개월분의 부당이득금을 정산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피고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위수탁자동차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미납 관리비를 지급한 이후에도 위수탁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중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생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또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이후에도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계속 같은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원고가 판결에 따른 관리비 등 이행의무를 다하였는데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때까지 원고로부터 관리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의무임이 명백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계속 지체함으로써 이후에 발생하는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선고 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의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에 관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