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13.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차량 소유권등록명의를 원고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년간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하며 피고는 매월 25일 위탁관리료(지입료) 2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7조). 나.
원고는 2020. 1. 13. 피고가 위탁관리료와 보험료,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이 2020. 3.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30.까지 위탁관리료,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 합계 4,156,6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