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24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8,876,2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동시이행에 관한 판단 원고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원고가 자인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가 원고의 2015. 3. 9.까지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금 1,199,440원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1,199,44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의 범위가 1,199,440원을 초과하여 8,876,208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그 초과 액수에 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바, 지입차주의 위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나, 지입차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