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나408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
인
강00
창원시 진해구
피고항소인겸부대
피항소인
주식회사
경남 거창군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대표이사 정00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 3. 8. 선고 2010가단3556 판결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919,04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0. 25.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위·수탁관리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
가. 원고는 1995. 5.경 및 2008.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하여 외부적으로는 피고에게 소유권과 운영·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독자적인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로 22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화물자동차 1대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 법 개정 전의 지입차주도 화물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개별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0.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의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0. 10. 25.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지급 주장
1) 먼저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동안 연체된 관리비 3,661,010원,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시킨 제세공과금 등 합계 253,000원 및 향후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때까지 월 297,000원의 비율에 따른 관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지입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 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지입차주는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지입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지입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 지입차주의 차량운행에 관련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이 남아 있다면, 이것 역시 정산되어야 한다. 지입차주의 위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지입 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는 형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지입계약 종료 등을 원인으로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하여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의 기간에도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만약 변론종결일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면,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을 스스로 저지할 방법이 없는 지입차주로서는 언제나 선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지입회사로서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미룸으로써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지입료 상당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도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2. 3. 21.까지 피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가 2011. 3. 31. 기준으로 미납한 관리비는 327,000원이고, 2011. 4. 1.부터 2012. 3. 21.까지 발생한 관리비 상당액은 2,569,032원(= 220,000원 × 11개월 + 220,000원 × 21일/31일, 원 미만 버림)이다(피고는 관리비가 월 297,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관리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상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2011. 4. 14. 피고에게 미납관리비 중 229,99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2012. 3. 21.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등은 253,000 원(자동차세 18,000원 + 환경개선부담금 135,000원 + 교육미이수 과태료 100,000원)이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2. 3. 21. 기준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합계 2,919,042원[관리비 2,666,042원(= 327,000원 + 2,569,032원 - 229,990원) + 제세공과금 등 25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2,919,042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운송사업권침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1)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줄 경우 피고의 운송사업허가권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고, 반면에 피고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운송사업권 명목으로 화물자동차 1대당 12,8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형평의 원칙상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이행됨으로써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자동차 대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919,04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0. 25.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민석
판사김영주
판사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