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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3나6734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원고

A에 대한 수술 및 경과 원고 A은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으로 2011. 2.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실내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

A은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2011. 4. 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4. 7. 13:20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측두동맥-중대뇌동맥문합술과 뇌경질막동맥간접문합술을 받고 19:15경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다.

원고

A은 2011. 4. 8. 15:30경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으로 옮겼고, 의식수준평가, 혈압 등의 생체활력징후검사 등과 함께 담당의사의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았는데, 간혹 실어증 증세는 있었지만 의식수준 저하는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

A이 2011. 4. 20. 00:30경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병동을 배회하다가 울렁거림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 병원 담당의사 C는 같은 날 00:35경 담당간호사에게 위 원고에 대하여 안정제인 아티반을 투여하도록 하였고, 담당간호사는 2011. 4. 20. 01:00경 및 03:00경 원고 A에 대하여 동공반응검사를 하여 정상임을 확인하였지만 의식수준평가는 하지 못하였다.

날짜 시각 내용 2011. 4.19. 08:00 검사예정(검사명:혈관조영술). 금식함 의식수준 사정함[의식:alert(명료함)]. Glasgow coma scale(의식수준 평가방법 중 하나)로 사정[Eye(GCS):4:Spontaneously(자발적으로 눈을 뜸), Motor(GCS):6:obey commands(지시에 따름), Verbal(GCS):5:Oriented(적절하게 대답함). 동공의 크기를 사정함. 동공의 대칭성을 사정함. 동공의 크기가 isocoric함(양쪽 동공크기 같음)(크기3/3mm). 동공 및 반사 prompt함(즉각적임)(위치:both). 시작장애 있음(위치:both,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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