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447,898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G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는 원고 A의 자매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그 경과 1) 원고 A은 H 임신주수 39주에 제왕절개로 몸무게 2.4kg으로 특이력 없이 출생하였고, 출생 1주일 후 구토로 근처 의원에 방문하였다가 심장잡음이 있어 2011. 10. 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 A에게 심실중격결손이 있음을 확인한 후 치료를 하다가, 울혈성 심부전 및 폐동맥 고혈압이 진행되어 심실중격결손 봉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2011. 12. 12. 위 수술을 위해 원고 A을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2) 원고 A에게 1차 수술 전 혈액검사결과상 특이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
A은 2011. 12. 13. 08:25경 수술실로 이동하였다.
피고 병원은 같은 날 08:45경 1차 수술을 위해 마취를 시작하고, 09:05경 인공 기도삽관을 시행한 후 09:00경부터 09:30경 사이에 혈액량 감소의 예방을 위한 혈장대용제인 볼루라이트 19cc를 원고 A에게 투여하였다.
피고 병원이 09:30경 동맥혈가스검사(ABGA)를 시행한 결과, 원고 A의 헤모글로빈(혈색소)은 7.8g/dL, 헤마토크리트(적혈구 용적율)는 25%로 측정되었다.
3 피고 병원은 원고 A에게, 같은 날 09:50경 농축 적혈구 1팩, 10:10경 농축 적혈구 1팩을 수혈을 하였고, 10:40경 피부 절개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고 병원은 11:40경부터 13:20경까지 인공심폐기를 가동하면서 1차 수술을 진행하였고, 13:25경 농축혈소판 1팩을 수혈하고, 14:30경 피부봉합을 완료하였으며, 원고 A은 14:40경 마취가 끝나고 수술실에서 나와 중환자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