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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5304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0,853,668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4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는 원고 A의 아들들이다. 2)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의 처방경위 1) 원고 A은 2011. 6. 26. 우측 전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1. 8. 5. 퇴원하였다. 2) 이후 원고 A은 2011. 9. 1. 어깨통증과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1. 9. 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부 MRI 및 근전도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증상과 관련된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 A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보존적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채 2011. 10. 5. 퇴원하였다.

3) 원고 A은 위 퇴원 이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을 외래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2. 2. 23.에는 소화불량, 오심, 구토, 체중감소 등으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받았으나 미란성 위장염 외에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4) 원고 A은 2012. 4.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통증, 관절통증, 근육통, 소화불량, 오심, 구토증상이 있고, 1년에 걸쳐 체중이 53kg에서 35kg으로 감소하였다고 호소하고, 기존의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 A이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에어탈, 울트라셋, 아로베스트 등 진통제를 복용 중단하도록 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성분인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 한다) 50mcg/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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