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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가합823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소외 C, D은 원고 A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 병원 의사이다.

모야모야병 수술 경과 원고 A은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으로 2011. 2.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실내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

A은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2011. 4. 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4. 7. 13:20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측두동맥-중대뇌동맥문합술과 뇌경질막동맥간접문합술을 받고 19:15경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다.

원고

A은 2011. 4. 8. 15:30경 경과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으로 옮겼고, 의식수준 평가, 혈압 등의 활력징후 검사 등과 함께 담당의사의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았는데, 의식수준 저하는 관찰되지 않았다.

뇌출혈 발생 및 현재 상태 피고 병원 담당의사 C는 원고 A이 2011. 4. 19. 23:00경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4. 20. 00:30경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병동을 배회하다가 울렁거림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티반 투여를 결정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4. 20. 03:00경까지 정상이던 동공 검사 결과가 05:10경 비대칭으로 나타나자 CT 촬영을 시행하고, 왼쪽 수술 부위 출혈과 뇌압 상승이 확인되자 05:30경 뇌압 강하를 위해 만니톨을 투여하였으며, 10:40경까지 두개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원고

A은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경과기록지의 관련 내용 C는 2011. 4. 20. 10:56경 '담당 간호사가 한 pupil check(동공 검사)로는 마지막 새벽 4시경까지 Isocoric하며(크기가 같으며), Prompt한(반응이 즉각적인) 것 확인됨.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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