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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2가단4053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7,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21...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의 아버지인 E는 경추 불안정성을 교정하고자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회복 중 폐렴에 감염되어 이에 관한 치료를 받다가 2011. 4. 21.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E의 사망이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서 장례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망 E에 대한 치료 경과와 사망에 이른 경위

가. E는 약 20년 전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을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하던 중 2010년경부터 목의 통증이 심해져 피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다가 환추-축추(경추 1, 2번) 불안정성의 진단을 받고 이를 교정하고자 입원하여 경추부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나. E에 대한 수술은 2011. 4. 4. 진행되었는데, 수술 전 환자에게 기침 증상이 있었으나 이비인후과 의뢰 결과 수술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여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하였다.

다. 수술 후 해당 부위인 목 부분에는 통상적인 통증 외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

하지만 환자는 다소간의 발열(37~38℃ 정도) 소견을 보이면서 기침과 가래의 배출을 계속하였고, 2011. 4. 6.부터는 오심과 구토도 호소하였다.

이에 주치의인 F 등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수술 후 일반적인 증상일 수 있으니 경과를 더 지켜보자고 하며 대증적 약물을 투여하도록 하고 환자에게도 호흡운동 등 수술 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라고 지도하였다. 라.

2011. 4. 7.에 이르러 가래의 농도가 진해지고 기침이 심해지는 등 E의 증상이 악화되자 F 등은 호흡기내과ㆍ이비인후과 등에 협진을 의뢰하는 한편 흉부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일단 부비동염이 관찰되어 이를 기침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항생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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