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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4 2016구합507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 E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2. 7. 21.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병형 1/1), 심폐 기능 정상(F0),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원발성 폐암(ca) 판정을 받고 요양 결정되어 강원도 F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5. 2. 16.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급성기관지염,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 4. 10.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2년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tba), 원발성 폐암(ca)이 발병한 상태였고, 사망할 때까지 진폐증이 대음영이 있는 복잡형 진폐증으로 발전하였는데, 복잡형 진폐증 환자는 폐렴 등 감염에 취약하다.

망인은 복잡형 진폐증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어 수시로 폐렴에 걸렸고, 사망 전에도 폐렴에 걸린 상태였다.

한편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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