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5. 04:30경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한강로 방향에서 장기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모닝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 03: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도시개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