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6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23:45경 인천 중구에 있는 B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4%에 이르러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