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0.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E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