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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20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3. 9. 10:4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2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7.31km 구간에서 D 파사트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9. 14: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20경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5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파사트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9 14:30경 D 파사트 2.0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우성아파트 교차로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강남역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벤츠 E300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오른쪽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504,3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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