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2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1. 07:3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사거리 앞 도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0. 11. 07: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C학원 앞 편도 직진 3차로 도로를 장기동 쪽에서 양곡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arrow